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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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토
2023-08-17 09:22
3
8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7/1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싶다고 문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다른 알바가 구해질 시 또는 사장님만 괜찮으시다면 오늘까지 근무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보냄)
그런데 답변으로 ≪ 본인 의사에 의해서 금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둔걸로 처리할께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위반사항이 몇가지 있기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달간 근무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1.제가 위반한 근로계약조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몇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 사항을 어긴 게 있나 의문이 듭니다.
2.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어떤 책임을 묻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 근로자는 결근 시 해당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휴대전화 사적 사용 및 사업주의 지시사항 등
매장 운영규칙에 준수하여 근무한다.
- 근로자는 업무상 입수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기밀을 유지한다.
-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 근로자의 무단퇴사/무단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대체 근로자의 주휴수당비 및
기타경비는 매장의 피해금액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금은 돌아오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 본 계약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7 14:25
근로자의 사직은 본인이 원할 경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문자의 정확한 목적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매장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액 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whtmfr**8
    2023-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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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기전30일전에 서면으로전달하여야한다같은데당일날퇴사하고싶다고해도상관없어요저건 효력이없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30일전에말해야되는건 법적으로있어요.그리고 가게 피해보상이랑그런건 사업주가 증빙을직접해야되기때문에 어려울걸로보여져요

  • 토리토
    2023-08-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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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서명을 해도 효력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통보를 한 게 아니라 협의를 구한건데 저렇게 문자가 와서 당황스럽네요,,

  • NV_40816**6
    2023-08-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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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에 책임을 묻겠다는건 알바비 어캐든딴지걸어서 피해보상 알바한곳 피해입은사실없어도 있다고 이빨까서 알바비 반토막으로 줄일꺼다 라고 통보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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