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떼고 입금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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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954**9
2023-08-17 00: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총 106시간x9620=실수령액 맞습니까?
맞다면 거기서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에서
3.3% 떼는 건데, 입금 된 급여랑 계산이 안맞아서 서로 분쟁중입니다...
106시간x9620원=1,019,720
+ 주휴수당= 1,223,664 나오는데 3.3% 떼면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맞다면 거기서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에서
3.3% 떼는 건데, 입금 된 급여랑 계산이 안맞아서 서로 분쟁중입니다...
106시간x9620원=1,019,720
+ 주휴수당= 1,223,664 나오는데 3.3% 떼면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7 14:19
질문자님의 정확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약정하고 만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합의한 근무일 및 근무시간, 실제 만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약정하고 만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합의한 근무일 및 근무시간, 실제 만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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