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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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40**1
2023-08-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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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3월27일날 입사하여 (입사 후 3개월 동안 급여90% 받고 3.3% 공제했습니다)

후에 6월달부터 4대보험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의 사유로 8월8일날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이직확인서 서류 요청했는데
준비해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7 14:18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현 직장 이전 근무이력이 있을 경우 기간을 합산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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