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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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10**0
2023-08-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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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3월부터 근무해 이번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가 15개가 있는데 모두 사용을 하고 퇴사를 할 지, 연차수당으로 따로 받을 지 고민입니다.

점장님께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고 연차를 모두 소진해서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는 걸 추천하셨습니다. (실 근무는 이번주 토요일, 연차 15개 모두 소진 후 서류 상 퇴직날짜는 9월 3일) 하지만 네이버에 찾아보니 일주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하면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7 14:16
1년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해진 답은 없겠으나,

이 경우 연차 사용 시 근속 기간이 연장되어 퇴직금 발생액이 늘어날 수 있어 1주일 내내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미발생과 별개로 금전적인 이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에 1일이라도 근무 후 나머지 근무일을 연차 사용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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