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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je
2023-08-16 16: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주급으로 알바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급이 선택란에 없어 일급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틀 일을 했는데 우선 6시간 3시간씩 일을 했구요 이튿날 바로 잘렸어요 사장님의 못 된 성격을 계속 받아주며 일 하기 힘들었고 손님들 계실 때 야야 거리면서 부르고 원래 시키지 않겠다던 일들도 자신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이것 좀 하라고 눈치 주고 더 많은 여러가지 것들이 많은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관두려는 찰나 저를 자르시더라구요 그 당일에 저랑 일한 시간을 맞춰보고 제가 계좌번호 드릴테니까보내달라고 했는데 자신이 내일 보내겠다며 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일이 돼서 연락드렸더니 다음주에 입금을 해준다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줄 생각이 없어보여서 다시 연락 했더니 갑자기 직접 받으러 오라네요 서류도 필요하다면서요 세무사에서 연락이 왔다나 갑자기 세금문제 운운하면서 직접 와서 받아가라는데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연락하지말고 직접 받으러 올 때만 연락하라면서 막무가내에요 당장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얼굴 보고 돈 받고 싶지가 않은데 정말 계좌이체로 돈 받으려면 따로 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 안좋게 나왔는데 제가 돈 받으러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건데 .. 그냥 밀린 돈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7:15
임금은 계좌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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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앗 일급 13000원이 아니라 시급 13000원입니다
노동청에 접수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