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금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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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duf9
2023-08-16 10:14
1
104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서 공고대로 이행하지않아서 2일(8/10,8/11) 일하고 그만뒀는데 15일 입금이라고 말하였고 오는 15일이 지나고 안 들어와서 말 하니 마음대로 그만둔분은 다음달에 지급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38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하고, 금품청산기간에 대한 연장합의가 없는 이상 14일 경과 시 법 위반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0829**1
    2023-08-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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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달 입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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