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41156**8
2023-08-16 09:41
0
4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3시간 동안 일하고 있는데
현재 가게 상황이 안좋다고 이번주까지만 일하라 갑자기 통보했고 주휴수당을 받지못해 이유를 물어보니 5인미만 사업장은 필수항목이 아니어서 지급의무가 없다 제조업이나 타업종은 근무인원수에 따라 해당되지 않지만 자영업자들은 야간수당,주휴 수당 모두 필수 지급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37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휴일근로 및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