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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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19**6
2023-08-16 15: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1년 이상으로 썼는데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않는다고 3일만에 잘랐습니다 그런데 1년 근로계약서 썼으니 일한 수습기간 90%만 준다고하는데 맞는 걸까요? 1년 썼지만 3일밖에 일을 해서 100%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7:13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임금 90%를 정하였고, 최저임금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은 90%를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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