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690**9
2023-08-16 07: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하루에 7~9시간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 하였지만 주휴수당을 받지못했고, 여름휴가로 인해 못가게 될거같다는 문자를 3일전에 말하였는데
철없는놈, 개념없다, 너같은놈은 더이상 안나와도 된다. 라는 문자를 받고 해고 당하였습니다.
철없는놈, 개념없다, 너같은놈은 더이상 안나와도 된다. 라는 문자를 받고 해고 당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37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휴수당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하여 주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서면통지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가능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서면통지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가능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