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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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88**1
2023-08-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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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개월째 , 평일 런치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돈가츠를 튀기는 도중 기름이 팔에 많이 튀어 화상을 입었어요.(오늘 기름이 추가 되어 평소보다 기름양이 많아서 위험한 상태라 제가 더 조심했어야하는데...바쁘다보니, 급하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네요ㅠㅠ)

응급처치(열기빼는 얼음찜질)를 계속 했지만 심상치 않아서
8/15 휴일이라 _ 화상전문 병원 응급실에 다녀왔고,
내일 다시 진료 받아야 치료 일정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혹시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용형태는 알바였고, 4대보험 가입 안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34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치료비 등은 법적으로 책임소재에 따라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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