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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72**5
2023-08-16 01: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5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드게임카페 알바로
올해 6월 오픈한 매장 오픈멤버였습니다.
첫 2주는 목,금,토,일 오후 18:00~24:30(휴게 30분)
총 6시간 근무했는데 장사가 생각만큼 잘안돼서 그런지
저와는 상의 없이 제 근무시간을
토,일 오후 17:00~24:00(휴게 30분)로 시간을 조정했고 그만두기 전까지 조정된 시간만큼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목,금,토,일 오후 18:00~24:30 일 하는 걸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매장은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후 익월 15일 급여가 지급되는 형식으로 6월 급여는 7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 받았는데 문제는 제가 7월 말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겼습니다.
일을 하며 겪었던 점장님의 차별대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적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근무를 하면서 저는 스스로가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고 근무를 하는 날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여서 7월 30일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문자로 말씀을 드렸고, 그만두기 전날에는 밖에도 못나갈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여서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두는 날 저는 사장님께 7월에 일한 급여를 부탁드렸고 사장님께서 답장이 없으셔서 이틀 뒤 한번 더 급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사직서를 내러 직접 가게로 오기 전까지는 급여를 줄 수 없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미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알아보니까 제가 알바를 그만둘 때 사직서를 낼 필요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제가 사직서를 내러 굳이 가게에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7월동안 일한만큼의 급여를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급여는 급여일에 나가는 거지만 저는 계속 무단결근 상태로 두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겠다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고 8월 15일, 급여일이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5일 됐고, 급여명세서도 카톡을 통해 받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실지급액 0원 이라고 적혀있었고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알바를 그만두기 전날 무단결근을 하고 그 다음날 문자로 그만두겠다 말한 행동이 잘한행동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치만 그랬다고 제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바 경험이 적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자로 퇴사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사장님의 마음대로 그냥 계속 무단결근 상태로 두는게 가능한지, 그리고 일한 만큼의 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6월 오픈한 매장 오픈멤버였습니다.
첫 2주는 목,금,토,일 오후 18:00~24:30(휴게 30분)
총 6시간 근무했는데 장사가 생각만큼 잘안돼서 그런지
저와는 상의 없이 제 근무시간을
토,일 오후 17:00~24:00(휴게 30분)로 시간을 조정했고 그만두기 전까지 조정된 시간만큼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목,금,토,일 오후 18:00~24:30 일 하는 걸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매장은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후 익월 15일 급여가 지급되는 형식으로 6월 급여는 7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 받았는데 문제는 제가 7월 말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겼습니다.
일을 하며 겪었던 점장님의 차별대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적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근무를 하면서 저는 스스로가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고 근무를 하는 날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여서 7월 30일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문자로 말씀을 드렸고, 그만두기 전날에는 밖에도 못나갈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여서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두는 날 저는 사장님께 7월에 일한 급여를 부탁드렸고 사장님께서 답장이 없으셔서 이틀 뒤 한번 더 급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사직서를 내러 직접 가게로 오기 전까지는 급여를 줄 수 없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미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알아보니까 제가 알바를 그만둘 때 사직서를 낼 필요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제가 사직서를 내러 굳이 가게에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7월동안 일한만큼의 급여를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급여는 급여일에 나가는 거지만 저는 계속 무단결근 상태로 두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겠다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고 8월 15일, 급여일이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5일 됐고, 급여명세서도 카톡을 통해 받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실지급액 0원 이라고 적혀있었고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알바를 그만두기 전날 무단결근을 하고 그 다음날 문자로 그만두겠다 말한 행동이 잘한행동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치만 그랬다고 제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바 경험이 적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자로 퇴사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사장님의 마음대로 그냥 계속 무단결근 상태로 두는게 가능한지, 그리고 일한 만큼의 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34
무단결근 후 퇴사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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