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육아휴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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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지오지
2023-08-16 00:25
0
2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미취학 아동인 자녀가 있는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올해 1월입사해서 3월까지는 열심히 잘 나가서 근무했으나
4월 부터는 결근이 잦았습니다.
6월에는 무단결근이 6번이되어 회사측으로 정직 2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7월에는 총 출근일이 2일 입니다.
계약기간이 24년 1월 까지인데
앞으로 결근 안하구 180일 출근일만 잘 채우면 육아휴직 문제
없이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32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고, 소속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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