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일에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165**9
2023-08-16 00: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급여일이 이번달 15일인데 안주셨고 카톡으로 물어보긴 했는데 언제까지 지급 못받을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31
임금은 원칙적으로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하는 것이므로, 정기지급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가능 합니다.
다만 정기지급일 이후 1일 경과한 상황이므로, 사업주에게 먼저 예상 일정 확인 후에 신고를 진행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정기지급일 이후 1일 경과한 상황이므로, 사업주에게 먼저 예상 일정 확인 후에 신고를 진행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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