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퇴사권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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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10:4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1개월 전에 미리 공고하고 2개월간의 새로운 알바를 구할 시기를 제공해달라는데 효력이 있는 내용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23
질문과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근로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조항 및 민법상의 조항을 근거로 고용관계 종료 시점 자체를 1개월 뒤 또는 그 이상으로 지연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므로, 실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적인 고용종료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조항 및 민법상의 조항을 근거로 고용관계 종료 시점 자체를 1개월 뒤 또는 그 이상으로 지연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므로, 실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적인 고용종료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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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없어요. 당일날통보해도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