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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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83**3
2023-08-15 14: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정도 알바하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만 빼고 들어왔길래 여쭤보니 우리 가게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셔서 일이 터졌어요
사람도 별로 없는 가게고 할 일을 다하면 앉아서 쉬거나 간간히 폰 한적도 있구요 근데 불성실한 근무태도라고 한두시간 앉아서 폰만 하고 간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줄 수 없대요
1.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해도 제가 주휴수당과 저 시간에 대한 시급을 못받나요?
2.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신고를 해도 돈을 못받을 수 있는 불리함이 생기나요?
사람도 별로 없는 가게고 할 일을 다하면 앉아서 쉬거나 간간히 폰 한적도 있구요 근데 불성실한 근무태도라고 한두시간 앉아서 폰만 하고 간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줄 수 없대요
1.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해도 제가 주휴수당과 저 시간에 대한 시급을 못받나요?
2.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신고를 해도 돈을 못받을 수 있는 불리함이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24
1. 근무시간 중 일부 핸드폰 사용 등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되고,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업무태만 등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 합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만약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 합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만약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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