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의 성추행 및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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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우
2023-08-1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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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니저로써 3개월 일했는데요
점장은 아내와 애가 둘인데 제게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고
평소 회의 시간에 씨씨티비가 없는 사무실에서 제 손을 집고 회의를 하는 둥 손을 힘으로 눌러 이십분씩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빼려고 했으나 절대 놔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딸 같아서 그렇다고 하셔서 아 그런가 보다. 사회초년생이니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여자로 보시는 느낌이라 너무 불쾌해서 어깨를 주물러준단 둥의 행동이 너무 불편하게 다가와 거절했지만 힘으로 강제하다 시피 손을잡고 제가 손을 빼려하면 더 힘을 세게 주어 손을 절대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식이면 일 그만둔다 했을 때부터 알겠다고 하시면서 일주일간 두문분출 하시더니 어느날 사무실로 불러 저를 벽으로 몰아세우고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유학준비를 하고 유학을 가게 되어 신고하지 못했는데 이런거 신고 가능할까요? 이년전 일이라서 안되는 걸까요?
저 그때 만 19세였고 사장은 38세였습니다.
카톡으로 사장이 저를 추행한 사실을 거의 인정하다 시피했고 고백해서 제가 그만 둔 것에 대힌 증거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22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 보다는 형사처벌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 등을 통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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