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특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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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77**5
2023-08-14 20: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건으로 진정서는 접수시켰습니다.
주말특근시 특근수당을 월급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건 합법인건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주말특근시 특근수당을 월급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건 합법인건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21
임금은 우선 실제 근무한 시간에 법정 가산을 더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외에 세금신고 등의 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외에 세금신고 등의 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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