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특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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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41577**5
2023-08-14 20:56
0
1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건으로 진정서는 접수시켰습니다.
주말특근시 특근수당을 월급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건 합법인건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21
임금은 우선 실제 근무한 시간에 법정 가산을 더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외에 세금신고 등의 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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