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수당 및 연차 사용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ozvalle**7
2023-08-14 20: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근무시작 할 경우 업체에서 월급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월에 하루를 쉬어야 할 일이 생긴다면(한달 만근 이후에) 업체에서 본인들은 이들이 저를 대신할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 하고 그 비용을 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는 그럼 매달 연차 사용시 제 월급에서 제 몫의 연차수당을 제하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런경우 제가 월에 하루를 쉬어야 할 일이 생긴다면(한달 만근 이후에) 업체에서 본인들은 이들이 저를 대신할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 하고 그 비용을 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는 그럼 매달 연차 사용시 제 월급에서 제 몫의 연차수당을 제하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20
고용노동부 해석상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니고, 다만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다고 하여 연차사용 자체를 금지하면 안됩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월의 연차수당을 공제하더라더 특별히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월의 연차수당을 공제하더라더 특별히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