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계산이 맞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4378**2
2023-08-14 20:4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원으로 들어가고 일급으로 받기로해서 하루 11만원에서 10만원을 일급으로 받았어요
근무는 7월30(일요일)~31일 (월요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7시 까지 정상근무 입니다.
일요일날 8시간
월요일날 8시간+잔업1시간
세금은 일용직등록하고 세금은 일단 안떼고 전액 지급이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런데 아웃소싱에서 명세표가왔는데
기본급129.715원
휴일근무수당 32.274원
연장근무수당 14.430원
식대비 10.065원
교통비 6.452원
합계 192.935
이계산법이 맞는건가요?
기본급 나누기 2 하면 최저시급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근무는 7월30(일요일)~31일 (월요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7시 까지 정상근무 입니다.
일요일날 8시간
월요일날 8시간+잔업1시간
세금은 일용직등록하고 세금은 일단 안떼고 전액 지급이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런데 아웃소싱에서 명세표가왔는데
기본급129.715원
휴일근무수당 32.274원
연장근무수당 14.430원
식대비 10.065원
교통비 6.452원
합계 192.935
이계산법이 맞는건가요?
기본급 나누기 2 하면 최저시급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1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일급의 구성형태(포괄 등) 으로 구체적인 통상시급이 산정될 때 정확한 임금 계산이 가능 합니다.
일급의 구성형태(포괄 등) 으로 구체적인 통상시급이 산정될 때 정확한 임금 계산이 가능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