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관련 연락 후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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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34**9
2023-08-14 20:25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홀서빙 업무를 교육 및 하루 하고 근로환경이 너무 엉망이라 다음날 퇴사연락을 했습니다. (근로시간 전)
퇴사연락 한 날 업무공백있을까봐 바쁜시간 백업하겠다 연락도 드렸는데 문자 답장 없었고 그대로 급여정산도 없었습니다.
한달지나 매니저에게 급여문의하니 사장님한테 와서 말하라는데, 사장님 연락처도 모르고 업장에 상주도 안하십니다. 해서 언제쯤 찾아가면 사장님 볼수있냐 문자했더니 그대로 답변없습니다.
해서 노동청 진정넣고 그래도 알려야할거같아 문자보내니, 그만 연락해라 나이도 먹을만큼 먹은게 왜그러냐 지랄을 한다 등등 폭언을 하며 돈은 사장이 주는데 나한테 왜그러냐 차단하겠다 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제가 무단결근을 했으니 그걸 꼭 말하고 어디 너 좋은대로 되나 보자더군요
이 경우, 전 업무시각 전에 미리 고지했기에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노동법상 무단결근인지, 임금체불과 별개로 사업장 총괄 매니저를 폭언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연락 한 날 업무공백있을까봐 바쁜시간 백업하겠다 연락도 드렸는데 문자 답장 없었고 그대로 급여정산도 없었습니다.
한달지나 매니저에게 급여문의하니 사장님한테 와서 말하라는데, 사장님 연락처도 모르고 업장에 상주도 안하십니다. 해서 언제쯤 찾아가면 사장님 볼수있냐 문자했더니 그대로 답변없습니다.
해서 노동청 진정넣고 그래도 알려야할거같아 문자보내니, 그만 연락해라 나이도 먹을만큼 먹은게 왜그러냐 지랄을 한다 등등 폭언을 하며 돈은 사장이 주는데 나한테 왜그러냐 차단하겠다 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제가 무단결근을 했으니 그걸 꼭 말하고 어디 너 좋은대로 되나 보자더군요
이 경우, 전 업무시각 전에 미리 고지했기에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노동법상 무단결근인지, 임금체불과 별개로 사업장 총괄 매니저를 폭언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17
무단결근이든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결근이든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동일할 것이고,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도 있으나 현재 퇴사한 상황 및 사업장 상시근로자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도 있으나 현재 퇴사한 상황 및 사업장 상시근로자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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