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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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89**7
2023-08-14 20: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알바로 일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것같아 질문 드립니다
7월 9일,10일 실 근로시간 7시간씩
7월 29일, 30일 실 근로시간 8시간씩
일했습니다
계약서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써있어요
제가 계산 했을땐 7월 9일,10일 134,680원
7월 29일,30일(주휴수당 포함) 184,704원
총 319,384원인데 제 통장으로 받은 금액은 316,534원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계산 한 걸까요?
7월 9일,10일 실 근로시간 7시간씩
7월 29일, 30일 실 근로시간 8시간씩
일했습니다
계약서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써있어요
제가 계산 했을땐 7월 9일,10일 134,680원
7월 29일,30일(주휴수당 포함) 184,704원
총 319,384원인데 제 통장으로 받은 금액은 316,534원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계산 한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1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0.9%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공제하므로, 아마 산정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입금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0.9%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공제하므로, 아마 산정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입금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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