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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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964**8
2023-08-14 20:07
0
31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면접때 근로계약서 얘기를 안 꺼내시고 세금도 3.3% 떼간다고 하셨고 알바를 해도 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1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 작성 및 요건이 되는 4대보험 신고 진행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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