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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28**7
2023-08-14 17:13
0
21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입니다.
주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미충족할 시 시급의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현장에서 사장님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목격하여 두려움에 하루만 하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받게 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육을 2시간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급도 궁금합니다.
교육 2시간 근무 6시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10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한 경우 구체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불총족되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는 등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도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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