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떼어먹는게 너무 많은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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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32**1
2023-08-14 13: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7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단 기본시급9677원인데 여기서 주휴수당,연차,고정수당 등 다포함해서 1시간당 15000원으로 책정됩니다 8시간근무하면 12만원이 되는데요. 문제는 연장시 야간시 휴일근무시 급여가 이상합니다. 연장시에는 기본시급9677에 1.5배 거즘 15000원인데 저희를 위해서 더쳐줘서 18000원이라합니다. 야간은 시간당 24000원 휴일에는 시간당 22500원입니다...연장도 어떻게보면 근무시간인데 기본시급의 1.5배만 적용후 더 쳐줘서 18000원이 이래도 되는건가여? 통상 시간당15000원씩 받는데 여기에 1.5배 즉 22500원이 연장시 시간당 받아야할 돈이지않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5:07
귀하의 질문내용과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 9,677원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사정되는 경우라면 15,000원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아니하나, 귀하의 말대로 기본시급이 15,000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50%가산수당인 22,500원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 9,677원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사정되는 경우라면 15,000원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아니하나, 귀하의 말대로 기본시급이 15,000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50%가산수당인 22,500원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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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슨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연장이나 특근은 기본급에서 계산되요. 주휴수당에 1.5배가 붙지않아요. 회사에서 확인하심이 가장 정확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