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어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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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치
2023-08-14 11:49
2
233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직으로 3월달부터알바 시작하다가 7월달 중순쯤 방학이라 쉬고 있는데 8월(개학며칠전)퇴사 통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치 않은상태인데 혹시 기간은 부족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5:04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이 사건 사업장 뿐만 아니라 기존 18개월 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수 있으나, 최근 18개월 전 180일 이상 미만이라면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oul777
    2023-08-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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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180일이 지나야되는대?부당해고받은거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를듯요

  • whg**l
    2023-08-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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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해요 주5일 9-6시간 근무기준 실근무일수 7-8개월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일단 기간이 너무 짧아요 (3-7월) 이전에 4대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했던적이 있었다면 합산은 가능하고 없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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