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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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23**8
2023-08-14 14:3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직금에 주휴수당 받은것도 같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받은건 빼고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받은건 빼고 계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5:08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위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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