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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360**6
2023-08-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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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시간 9:30~16:00 월~금 국공휴일 휴무
(영업건수 7건 미달시 식대 20만원 차감)
(영업건수 4건 미달시 기본급여에 70프로만 지급)
업종은 영업회사입니다
처음 입사할당시 기본급여가 식대 포함 15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표준계약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영업건수 일정 갯수 미도달시 식대 차감 및 기본급 없음으로 적혀있었습니다

한달동안 영업건수를 한건도 못하면 급여는 아예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7월 한달기준 한건도 하지못했고 8월 17일 급여날 받을돈이 없다고 하네요 4월 13일에 입사를해서 5월 17일까지 일을 하고 교육수당 + 건수를 못채웠기때문에 교육비만 지급된다며 25만원정도를 급여를 받고 그만두었다가 6월 8일에 더 좋은조건으로 일하게해주겠다며 기본건수를 줄이고 다시 재입사하여 6월 30일까지 일한 급여 81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도안되는 급여를 받고도 더챙겨주겠다는 말에 버티고 버티다 월급이 아예 없다는 말을 듣고 도저히 못참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대표말로는 위촉직이라서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기본급여가 설정이 되어있고 근로시간 근로요일이 일정하게 정해져있는데 위촉직 프리랜서인지 궁금하고 프리랜서라고 하면 일전에 해당하는건수를 채우진못해도 2건 3건한적이 있는데 이거에대해선 인센티브를 아예 받질 못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선 따로 돈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기본급여를 마음대로 70프로만 지급하겠다 하는 계약서가 효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근로자로 인정이 되었을때 이전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돈을 최저시급이라도 계산을해서 차액만큼 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5:18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위촉직 프리랜서의여지가 있는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여부, 근무시간의 자율성, 겸업 여부, 인센티브 지급여부, 기본급 존재 여부, 위반시 징계 등여러사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이고,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차액등을 지급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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