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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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8**7
2023-08-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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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3회(월, 수, 금)에 하루 5시간씩 총 15시간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30분제외 실제 근무시간 주 15시간입니다)
7. 12(수) 부터 출근했고 8. 11(금)까지 만근했습니다.
문의사항입니다.
* 계약서 작성 시에는 주휴수당지급에 대해 언급이 없었는데
2주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 17~23, 7. 24~30)
* 딱 하루만 회사측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5시간을 못채웠는데 정상급여지급받았습니다(휴게시간 포함 4시간 20분근무)
[당시 정상근무시간보다 1시간 조기출근했는데도 5시간 못채웠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5:03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 담당자의 귀책사유로 5시간을 못채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동안 만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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