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 해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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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927**0
2023-08-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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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다른 알바생 분이 저에게 2주 정도 인수인계를 하신 상황입니다. 다른 알바생 분은 다른 알바를 하러 가기 위해 요번 달까지만 하시고 그만 두시기로 되어있는데 그 알바생 분이 다른 알바하는 곳에서 주휴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시겠답니다. 그리고 옆에서 사장님도 주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돌아오시라고, 가지마시라고 하시고요. 이런 경우 다시 제 타임에 돌아오셔서 저에게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일을 거의 배운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5:00
귀하의 경우 현재 다른 알바생의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만약 다른 알바생이 돌아오기 때문에 귀하에게 그만두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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