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 임금체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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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672**4
2023-08-14 02:08
0
1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의 교육 훈련 기간 진행을 안내하였음 (8월 7일부터 진행)
오전 9 ~ 오후 6
또한 1주차는 일급 4만원 2주차는 5만원임을 통보
식사비용 개인 부담 / 교통비 개인 부담으로 진행함
일단 비밀유지각서에 가까운 근로 계약이 아닌 종이에 싸인하였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음
교육 훈련 단계라고 하였으나 실업무를 진행시켰음 (8월 10일 / 월 11일)
2주차 예정인 8월 14일부터 오전 시간동안 실업무 진행한다고 통보
하지만 중도 교육 하차할 경우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통보

해당 부분들에 대해 1주차에 대한 임금 받을 수 있는 지 또는 문제가 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4:59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귀하의 경우 중도교육 하차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불이익 통보, 실제 위 교육기간 중 실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기간 동안 임금액을 계산하여 지급받은 금원과의 차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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