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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30**4
2023-08-13 21:55
0
2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년 4월9일 입사
월급일 매월 10일
사무직으로 입사
근무시간 10시~17시
점심시간 안 빼고 7시간으로 시급 주기로 함
3개월 수습으로 최저시급 * 7시간으로 월급 받기로 함
한달 5일 7시간 근무 하면
주유수당까지 얼마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4:5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임금액 = (1일 소정 근로시간 X시급) X 근무일 + 주휴수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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