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공고와 계약서 차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3119**7
2023-08-13 21:04
0
3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 공고와 계약 내용과 다른 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상담합니다.

알바 공고에는 시급 12.000원 (세전) 이라는 말만 작성 되어 있어 시급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니 임금-월급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시급으로 계산하는 것과 차이가 생김) 또한, 주휴수당에 관한 말이 없어 별도로 지급이 되는 줄 알았으나 포함 금액이였습니다.
충분한 안내사항도 없었고 계약서에도 따로 안내사항이 없어서 제가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회사의 책임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제가 비정규직 (단기알바)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 알바 인턴 정규직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정규직과 인턴은 매장수당을 받고, 알바는 매장수당을 지급을 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한 달차 인턴,알바를 비교해보았을 때 하는 일도 같은데 인턴은 매장 수당을 받고 알바는 안 준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 계신 분들에게 듣기로는 원래 알바, 인턴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현재 사업장에 직원 수가 부족하여 알바도 인턴, 정규직이 하는 일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똑같이 매장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똑같이 일했는데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라 받는 임금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충분한 임금의 설명과 안내사항도 없었고, 일의 강도나 하는 일도 비슷한데 차별 받는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먼저 사업장에 말씀 드리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4:55
1. 알바공고와 계약 내용이 다른 점에 대하여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의 경우 직업안정법 등에 위반하여 위법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시급과 계산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고 시급 기준 정당한 월 임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임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차별에 대한 부분
단순 아르바이트와, 인턴 및 정규직과의 매장수당에 대한 차별 대우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정확한 근로조건, 근무형태, 작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받는 경우 차별 시정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별시정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임금액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 지급의 경위, 지급관행, 임금 지급요건, 근거,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