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 없이 구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857**3
2023-08-13 19:3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에서 우연히 제가 일하는 매장에 공고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특정요일 마감파트이고 그 시간대에는 저혼자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공고글은 저를 해고하고 사람을 구한다는 뜻인데 저는 아직까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 했습니다
.
5월 말부터 근무를 해서 3개월이 되지 않았고
총 6명이지만 각자 파트에 혼자서 일합니다
이러면 혼자 일하지만 총 6명기에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건가요?
해고통보도 없이 몰래 사람을 구하는중이라 배신감이 너무 들고 제가 매장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할만한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몰래 구인공고를 하고 3개월이 2주차이로
안되는점을 이용해서 부당해고수당도 피해가면서 해고통보를 일방적으로 해도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 했습니다
.
5월 말부터 근무를 해서 3개월이 되지 않았고
총 6명이지만 각자 파트에 혼자서 일합니다
이러면 혼자 일하지만 총 6명기에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건가요?
해고통보도 없이 몰래 사람을 구하는중이라 배신감이 너무 들고 제가 매장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할만한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몰래 구인공고를 하고 3개월이 2주차이로
안되는점을 이용해서 부당해고수당도 피해가면서 해고통보를 일방적으로 해도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4:44
현재 귀하가 해고통보를 당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구인공고를 한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후 해고통보를 받는 경우 현재 해고 전 구인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는 증거중의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향후 해고통보를 당하는 경우 귀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이후 해고통보를 받는 경우 현재 해고 전 구인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는 증거중의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향후 해고통보를 당하는 경우 귀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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