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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하고싶다
2023-08-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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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계산
제 근무조건이 주 5일(평일), 5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입니다 그런데 5월 급여 나온걸 계산하고 보니 세전 135만원으로 계산하셨더라고요 29(월), 30(화), 31(수) 이렇게는 주휴수당을 안줬길래 다음달로 넘어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6월 1(목), 2(금) 이렇게 또 주휴를 빼고 세전 130만원을 줬던데 달이 달라진다고 해서 주휴를 안 주는게 맞는건가요?

다시 회사에 물어보니 주급 * 4.345 곱하면 월급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회사가 답변한데로하면 6월 기준으로 시급 10,000원일때랑 11,600원일때 계산을 알고 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4:30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귀하의 주장과 같이 달이 넘어가는 주가 있더라도 해당 기간동안의 주휴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이야기하는 주급에는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위 금액이 포함되어있는 확인하시고 미지급분에 대하여
지급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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