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에서 갑자기 4대보험 가입 통보 근로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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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ov**3
2023-08-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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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시 3.3% 270만원 급여로 근무하고 있는와중에
갑자기 사장님이 4대보험으로 변경 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저는 그냥 3.3% 기존 근로계약대로 근무하고 싶거든요 또 이 경우 4대보험 근무변경은 제가 싫다하여 해고시에는 부당해고나 해고예고(?)통지…아무튼 해당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4:24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등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노동자로서의 권익에 중요하므로 가급적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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