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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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i**2
2023-08-13 08: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6일 오전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합니다. 휴게시간포함 13시30분퇴근 이라고 계약서에 서명하엿습니다.
월급계산이 궁금한데요 기준시급9620원 포괄시급 주휴포함 11544원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매월 10일 월급날인데 7월월급 1349590들어왔네요.. 잘 들어 온게 맞나요? 계산법을 잘 모르겠어요 ㅜㅜ 도와주세요!
월급계산이 궁금한데요 기준시급9620원 포괄시급 주휴포함 11544원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매월 10일 월급날인데 7월월급 1349590들어왔네요.. 잘 들어 온게 맞나요? 계산법을 잘 모르겠어요 ㅜㅜ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4:2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임금액 = (1일 소정 근로시간 X시급) X 근무일 + 주휴수당
1) 우선 휴게시간을 제외한 본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것
2) 기준시급을 기준으로 실 근무시간 + 주휴수당을 구할 것
3) 위금액이 지급받은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임금액 = (1일 소정 근로시간 X시급) X 근무일 + 주휴수당
1) 우선 휴게시간을 제외한 본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것
2) 기준시급을 기준으로 실 근무시간 + 주휴수당을 구할 것
3) 위금액이 지급받은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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