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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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3**9
2023-08-13 02: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하루일당 14만원인 사람이(근무시간 10시간(휴계1시간포함)) 11시간30근무를 하게되면(휴계는1시간 변함없음)초과근무 수당까지해서 얼마를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상담 감사합니다
하루일당 14만원인 사람이(근무시간 10시간(휴계1시간포함)) 11시간30근무를 하게되면(휴계는1시간 변함없음)초과근무 수당까지해서 얼마를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상담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4:19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본인이 지급받은 하루 일당과 근무시간(휴게시간을 제외)을 기준으로 시급을 구한 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급받은 하루 일당과 근무시간(휴게시간을 제외)을 기준으로 시급을 구한 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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