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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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3**9
2023-08-13 02: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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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하루일당 14만원인 사람이(근무시간 10시간(휴계1시간포함)) 11시간30근무를 하게되면(휴계는1시간 변함없음)초과근무 수당까지해서 얼마를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상담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4:19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본인이 지급받은 하루 일당과 근무시간(휴게시간을 제외)을 기준으로 시급을 구한 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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