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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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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87**7
2023-08-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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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7월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썼을 때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게 명시는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감액에 대한 건 적혀있지 않았고, 첫 월급을 지급 받았을땐 감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 관둔다 하니 제 일한지 일주일된 친구도 해고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해고가 된건지 예의있게 물어봤으나 여러여러 이유를 말하면서 끝에는
“더이상 거론하시면 지난번 지급해드린 급여에서 10% 차감 안한것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겁니다. 제가 월급을 받고 이틀을 더 일했는데 이 임금에 갑자기 동의도 안한 수습기간얘기를 하면서 감액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제 친구는 해고절차중 서면이 아닌 메신저로 해고통보가 되었기때문에 부당해고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4:17
1.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에 대하여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액을 10%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 절차중 서면이 아닌 메신저로 해고통보시 해고서면통보에 위반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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