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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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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04**0
2023-08-11 22:2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1년 7월 19일부터 근무해서 2023년 8월 31일에 그만 두기로 얘기했어요. 18시부터 00시까지 6시간씩 주5일 일 하고 있고 14시간씩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소득신고 한 내역을 보니까 2021년에는 325만원, 2022년에는 72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4대보험 들지 않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들고 매달 월급에서 11000원씩 빼서 받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오늘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싸인해달라고 내용은 쓰지 않고 이름 주소 연락처 싸인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로계약서 주지 않으셨고 옆에서 쓸 때까지 기다리고 있길래 일단 싸인은 한 상태입니다. 근록계약서 내용을 사장님 유리하게 마음대로 작성하시면 어쩌죠? 근로계약서에 직접지급 또는 을 명의로 된 예금 통장으로 입금이라고 써있었는데 퇴사하고나서 퇴직금 달라고 했을 때 못받을 수 있는지, 소득신고 한 금액과 실수령액이 달라서 저한테 피해 오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3:4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서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미동의부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서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미동의부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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