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954**9
2023-08-12 00:0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실내 골프연습장의 데스크 알바로
처음에는 주5일 오전 9:00 ~ 16:00까지
총 7시간 근무인데 가게 특성상,
일찍 오시는 회원들이 많아서
항상 8:30분안에 출근해서 오픈했습니다.
알아달라고 한 적 없고,
알바 경험도 별로 없어서 연장근로수당 이런거 모른 체
일 하다가 오후데스크 알바분이 사장과 트러블이 생겨
갑자기 관두게 되었고, 급한대로 제가 오후시간대로
옮겨졌고, 주5일에서 주6일로 늘어났습니다.
오후 시간대 특성상 22:00 마감인데
22:00에 딱 마칠 수가 없습니다. 가게에서 나오면
22:30분이 넘어서 퇴근이 되다보니..
사장님께 오전은 말안했지만.. 오후는 야간 근로수당이
더 붙던데... 라고 웃으며 건의를 했는데
9:50분쯤 게임 전원을 꺼버려라. 지시를 받았고,
그 뒤로 오버해서 마친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월급날입니다.
제가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 건의했던게 기분나빴다며..
제 월급만 작게 들어왔습니다.
7시간 중 30분 정도 식사겸 휴게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뺀 급여라고 하십니다.
새로 들어 온 오전매니저분에겐 7시간 그대로
계산되서 월급이 나갔고.
저만 6.5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줬습니다.
거기에 한번도 들어보지 못 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 그 금액도 빼고,
3.3% 세금도 뺀 금액이라고 하십니다
수습기간이 있었다면 저는 애시당초 지원하지 않았을텐데
갑자기 월급날 이렇게 말을 바꾸는겁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월급도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더이상 일을 못할 것 같다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면접 볼 시에 수습기간이 있다라고 말 한 적이 없었는데
월급날 수습기간이다 수습금액을 떼야한다 라며
우기시는데 대응 할 방법이 있을까요
월급날 갑자기 7시간에서 6.5시간으로
선택적 직원에게만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도와주세요. 제발
처음에는 주5일 오전 9:00 ~ 16:00까지
총 7시간 근무인데 가게 특성상,
일찍 오시는 회원들이 많아서
항상 8:30분안에 출근해서 오픈했습니다.
알아달라고 한 적 없고,
알바 경험도 별로 없어서 연장근로수당 이런거 모른 체
일 하다가 오후데스크 알바분이 사장과 트러블이 생겨
갑자기 관두게 되었고, 급한대로 제가 오후시간대로
옮겨졌고, 주5일에서 주6일로 늘어났습니다.
오후 시간대 특성상 22:00 마감인데
22:00에 딱 마칠 수가 없습니다. 가게에서 나오면
22:30분이 넘어서 퇴근이 되다보니..
사장님께 오전은 말안했지만.. 오후는 야간 근로수당이
더 붙던데... 라고 웃으며 건의를 했는데
9:50분쯤 게임 전원을 꺼버려라. 지시를 받았고,
그 뒤로 오버해서 마친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월급날입니다.
제가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 건의했던게 기분나빴다며..
제 월급만 작게 들어왔습니다.
7시간 중 30분 정도 식사겸 휴게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뺀 급여라고 하십니다.
새로 들어 온 오전매니저분에겐 7시간 그대로
계산되서 월급이 나갔고.
저만 6.5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줬습니다.
거기에 한번도 들어보지 못 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 그 금액도 빼고,
3.3% 세금도 뺀 금액이라고 하십니다
수습기간이 있었다면 저는 애시당초 지원하지 않았을텐데
갑자기 월급날 이렇게 말을 바꾸는겁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월급도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더이상 일을 못할 것 같다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면접 볼 시에 수습기간이 있다라고 말 한 적이 없었는데
월급날 수습기간이다 수습금액을 떼야한다 라며
우기시는데 대응 할 방법이 있을까요
월급날 갑자기 7시간에서 6.5시간으로
선택적 직원에게만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도와주세요. 제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3:46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기존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 급여액보다 일방적으로 삭감된 급여액을 급여지급할 경우 차액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저랑 같은 처지네요 전 산재까지 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