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알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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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9425
2023-08-11 18: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월 금 9시-18시까지 근무이고 주급제입니다. 요빈주 일주일중 하루 한시간 일찍퇴근하고 어제 태풍으로 인해 회사 자체가 2시간 조기마감 됐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회사 규정은 일주일 만근시 주휴수당지급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3:39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조퇴나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마감된 경우라도 개근한 것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없이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조퇴나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마감된 경우라도 개근한 것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없이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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