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콜센타 교육기간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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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20**1
2023-08-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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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타 교육기간중에 퇴사했는데요..
면접시 교육비 1만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월급은 일수계산으로 하고 교육비 따로 계산해주는줄 알았는데 그만두니 하루1만원에 수습기간이 끝나고 급여를 주는거라 주장하고 있네요.그게 한 3개월뒤에 주는거라고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이사콜센타라서 이사하는곳에 방문교육도 했는데 급여라고 받고 나니 엄청 황당하네요.근 3주를 근무했는데..최저급여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4 13:37
콜센터 교육기간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구성된 직무, 법정의무, 사내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단순히 개인차원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3주간에 해당하는 최저급여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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