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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wmekr
2023-08-11 18: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저시급으로 하루8시간 근무하고 주말하루포함 주5일근무중 입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나오는거 아닌가요?
토요일 근무도 특근수당 아닌건지 궁금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과 근무시간 근무일수만 적혀있ㅈ습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나오는거 아닌가요?
토요일 근무도 특근수당 아닌건지 궁금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과 근무시간 근무일수만 적혀있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9:14
주5일 만근하면 하루임금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일경우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15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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