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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wmekr
2023-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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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으로 하루8시간 근무하고 주말하루포함 주5일근무중 입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나오는거 아닌가요?
토요일 근무도 특근수당 아닌건지 궁금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과 근무시간 근무일수만 적혀있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9:14
주5일 만근하면 하루임금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일경우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150%가 가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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