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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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96**8
2023-08-11 16: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급여 받을 때 세무사에 소득 신고를 하시는데 보험료를 뗀다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건강보험에 연락해보?? 제 이름으로 가입이 안되어 있고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료를 떼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6:47
1주에 15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는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귀하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귀하가 피보험자 인데 다른사람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문의해서 정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귀하가 피보험자 인데 다른사람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문의해서 정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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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희 엄마 직장 밑으로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데 보험료 때는 게 맞나요?
4대보험안되는 알바일하면 3.3프로 소득공제 하는거에요 5월에 환급금우편날라오면 환급받을수있어요(해당되면)홈텍스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르바이트지급명세서 나온다네요 건강보험,국민연금하고 상관없어요 프리랜서도 3.3소득공제하는거하고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