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보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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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96**8
2023-08-11 16:34
2
146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급여 받을 때 세무사에 소득 신고를 하시는데 보험료를 뗀다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건강보험에 연락해보?? 제 이름으로 가입이 안되어 있고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료를 떼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6:47
1주에 15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는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귀하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귀하가 피보험자 인데 다른사람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문의해서 정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0596**8
    2023-08-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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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엄마 직장 밑으로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데 보험료 때는 게 맞나요?

  • noul777
    2023-08-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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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안되는 알바일하면 3.3프로 소득공제 하는거에요 5월에 환급금우편날라오면 환급받을수있어요(해당되면)홈텍스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르바이트지급명세서 나온다네요 건강보험,국민연금하고 상관없어요 프리랜서도 3.3소득공제하는거하고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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