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출근하자마자 일시작전에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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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63**3
2023-08-11 12:28
1
456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엄마가 면접을보고 직원으로 한달에 시대보험 플러스 280 받기로 얘기했고 그다음날 합격통보와 주방에서 신을 신발구입하라는 얘기듣고 오늘 아침 출근했는데요

하자마자 사장님이 전에 일하던 다른분이 일하기로했다며 미안하다고 주방용품 그냥 두고가라고 자기가 나중에 다시 전화주겠다고했다는데요 그렇게 저희엄마는 일도 안하고 출근하자마자 집으로 갔다고하네요.

이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게없나요?
너무 어이가없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ㅜ 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5:02
채용내정후 해고로 볼수 있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5176**2
    2023-08-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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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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