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기간 종료 이전에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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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03**8
2023-08-11 03:3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문의드릴점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중이며 학교문제로 8월 마지막주까지 근무한다고 사전통보드려서 신규 근무자를 구하는데 바로 구해져서 원래 통보드렸던 근무기간보다 일찍 그만두길 요청하신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매장에서 근무하던 지인이 과거에 사전 해고통보를 받고 일을 원하던기간보다 일찍 그만둔 경우가 있어서
만약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금전적 문제때문에 이번달까지는 꼭 근무해야해서요)
만약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금전적 문제때문에 이번달까지는 꼭 근무해야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5:00
사직통보일자 이전에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읍니다
해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덩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거나 합의조건으로 차이가 나는 기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하여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덩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거나 합의조건으로 차이가 나는 기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하여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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