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 8000원 주휴x
신고하기
차단하기
게기가가기
2023-08-11 03:22
2
39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gs25편의점에서 야간에 일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1. 야간 8시간 근무
(주 5일, 40시간)
2. 시급 8000원
3. 주휴수당 미지급
4. 사업장 근로자수 5인이상인지는 모르는 상태
(확인된 사람으로는 현재 넷이며 한 명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근수당 제외하고 모두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 신고한다면 노동청같은 곳에 출석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4:52
23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을 50%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주 소정 근로시간 만근시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위반된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하여 추가
지급받도록 하세요 조사시에 본인이 출석해야 하고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중거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통미달이
    2023-08-17 12:41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계약서 안쓰면 아무것도 못받는건가요?

  • 통미달이
    2023-08-17 12:42
    신고하기
    차단하기

    저도야간 주33시간일하는데..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