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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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um**o
2023-08-1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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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8월(22년 8월 11 입사) 해서 월급제로 12시간씩 6일 근무해서 3,200,000 받다가 손님이 줄여 6월부터 10시간 근무로 2,600,000 받기 시작했고 7월 28 코로나로 인해 8월 2일까지 쉬게되서 8월 월급이 2,160,000 만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번 8월 11일이 1년인데 퇴사 한다하면 코로나 때문에 쉰게 문제가 되서 퇴직금이 안나올까 걱정도 되고 퇴직금은 월급이 들쑥날쑥해 어느정도 인가요? 너무 가게서 힘들게해 당장 이라도 그만 두고 싶은데 그럴수도 없고 고민이네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4:46
1년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휴직하고 퇴직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변경하는 것은 안되지만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산정되었는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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