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 건설건축 소개소의 수수료와 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 의무가입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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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31**3
2023-08-1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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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 당일지급으로 개인적으로 잠시 쉬는중에 주변 용역 소개소를 찾아 가까운 현장을 소개받고 6일째 지속 근무중입니다.

소개비 10%로 듣고 15.3만원을 근로계약서작성은 따로 없이
소개소에 본인신분증과 통장사본을 sms캡처본으로 보내고
일 하던 중 앞으로 일정 근로일수8일 이상시 추가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명목상 기존임금에 10%를 차감하여
13.xx만원을 지급한다기에 알아보던 중

소개비는 4 or 10%인지 어디는 통상 1만원이라는 사이트의문의글들과 소위 노가다라는 노임단가가 이리 다소 낮다면
일용직이지만 대기업 건설건축현장의 하청인 토목사업처여도
또한 고정으로 지속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나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4:40
건설업 일용직 소개비는 직업안정법상에 근로기간 등에 따라 요율(10%이하)이 정해져 있고 구인자에게서 용역업자가
임금에 포함해서 받는 것입니다 일용직 이라도 주15시간 이상 소정 근무시간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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