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 건설건축 소개소의 수수료와 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 의무가입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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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31**3
2023-08-11 02:0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 당일지급으로 개인적으로 잠시 쉬는중에 주변 용역 소개소를 찾아 가까운 현장을 소개받고 6일째 지속 근무중입니다.
소개비 10%로 듣고 15.3만원을 근로계약서작성은 따로 없이
소개소에 본인신분증과 통장사본을 sms캡처본으로 보내고
일 하던 중 앞으로 일정 근로일수8일 이상시 추가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명목상 기존임금에 10%를 차감하여
13.xx만원을 지급한다기에 알아보던 중
소개비는 4 or 10%인지 어디는 통상 1만원이라는 사이트의문의글들과 소위 노가다라는 노임단가가 이리 다소 낮다면
일용직이지만 대기업 건설건축현장의 하청인 토목사업처여도
또한 고정으로 지속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나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담~^^!@@@
소개비 10%로 듣고 15.3만원을 근로계약서작성은 따로 없이
소개소에 본인신분증과 통장사본을 sms캡처본으로 보내고
일 하던 중 앞으로 일정 근로일수8일 이상시 추가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명목상 기존임금에 10%를 차감하여
13.xx만원을 지급한다기에 알아보던 중
소개비는 4 or 10%인지 어디는 통상 1만원이라는 사이트의문의글들과 소위 노가다라는 노임단가가 이리 다소 낮다면
일용직이지만 대기업 건설건축현장의 하청인 토목사업처여도
또한 고정으로 지속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나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4:40
건설업 일용직 소개비는 직업안정법상에 근로기간 등에 따라 요율(10%이하)이 정해져 있고 구인자에게서 용역업자가
임금에 포함해서 받는 것입니다 일용직 이라도 주15시간 이상 소정 근무시간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에 포함해서 받는 것입니다 일용직 이라도 주15시간 이상 소정 근무시간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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