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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w**n
2023-08-11 01: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방보조로 사장이 같이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7월18일 화요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고 8월 10일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급여명세서가 날아왔는데 주휴수당이 1주분만 들어와있어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입사가 화요일이기에 첫주 주휴는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월~일 만근시(지각,조퇴,결근) 지급됩니다` 라고 덧붙이셨구요. 1350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봐도 `사장이 정한 산정기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주휴수당이 책정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어쩔 수 없나보다 했는데 생각할수록 이상합니다.
대형마트 내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일하고 있고 대형마트 정기휴무일이 있는 2,4번째 주는 월,목에 쉬고 나머지 주에는 화,목요일에 쉬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던) 근무를 시작한 주에는 목요일에 무단결근자가 생겨 대타근무를 해서 화,수,목,금,토,일요일로 연속 6일,총 48시간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월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무 해당주에 이미 5일 40시간도 아닌 6일 48시간을 연속근무해도 해당 주에 휴무 포함 근로일이 1주가 되지 않으면, 즉 사장 말대로 근무 시작일이 화요일이면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애초에 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하고서 이렇게 책정하는건 부당한 것 아닌지 억울합니다.
7월18일 화요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고 8월 10일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급여명세서가 날아왔는데 주휴수당이 1주분만 들어와있어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입사가 화요일이기에 첫주 주휴는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월~일 만근시(지각,조퇴,결근) 지급됩니다` 라고 덧붙이셨구요. 1350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봐도 `사장이 정한 산정기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주휴수당이 책정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어쩔 수 없나보다 했는데 생각할수록 이상합니다.
대형마트 내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일하고 있고 대형마트 정기휴무일이 있는 2,4번째 주는 월,목에 쉬고 나머지 주에는 화,목요일에 쉬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던) 근무를 시작한 주에는 목요일에 무단결근자가 생겨 대타근무를 해서 화,수,목,금,토,일요일로 연속 6일,총 48시간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월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무 해당주에 이미 5일 40시간도 아닌 6일 48시간을 연속근무해도 해당 주에 휴무 포함 근로일이 1주가 되지 않으면, 즉 사장 말대로 근무 시작일이 화요일이면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애초에 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하고서 이렇게 책정하는건 부당한 것 아닌지 억울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4:33
주간 소장의 근로시간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주간이란 입사일부터 1주가 되는 날을 말하며 반드시
휴일일 필요는 없읍니다 근무일중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어도 주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휴일일 필요는 없읍니다 근무일중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어도 주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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